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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실직에 따른 건강보험 유지 방안들

직장을 잃었거나,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 사표를 낸 경우 가장 걱정스러운 점이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어떠한 옵션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방법은 다양하지만 본인이 처한 상황, 그리고 의료비로 지출할 예산 정도에 따라 다른 선택들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그룹 보험가입(Special Enrollment in Another Group Plan)=다른 그룹 건강 보험(예: 배우자의 고용주 플랜)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입을 위해서는 실직 혹은 퇴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존 회사 보험유지(COBRA Continuation Coverage COBRA 지속)=본인이 재직했던 회사가 계속 운영되며 또 기존의 건강보험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COBRA 옵션을 선택 본인이 프리미엄을 부담하면서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COBRA는 일반적으로 직원이 20명 이상인 고용주에게 적용되며, 개인과 가족이 그룹 요율로 동일한 그룹 건강 보험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데, 개인 건강보험 비용보다 저렴합니다. 관리비 명목으로 다른 직원 보험료보다는 약간 높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그 퇴사자에게 COBRA 보험 가입에 대한 안내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가 제공된 후, 직원은 일반적으로 60일 동안 보험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후 보험 상실 시점까지 소급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BRA 보험은 일반적으로 18개월 동안 지속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주정부가 운영중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보험=오바마 케어로 통칭하는 Affordable Care Act(ACA)에 따라, 일반 개방(Open Enrollment) 등록 기간 외에 직장 건강보험을 잃을 경우 예외적으로 상기 퇴직일 30일 이내에 마켓플레이스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족 전체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기 부담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ealthcare.gov)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 보험=저소득 개인 및 특수 필요가 있는 개인을 위한 메디케이드, 자격이 있는 가족의 자녀를 위한 주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65세 이상 및 특정 장애인 또는 말기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을 위한 메디케어와 같은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주 보험국 또는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 건강보험(Private, Individual Health Insurance)=개인은 다음 조건들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우선 건강보험을 최소 18개월동안 significant break(일반적으로 63일 이상의 공백) 없이 가지고 있었고, 가장 최근의 보험 기간이 그룹 건강보험 아래에 있던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그룹 보험이 사기나 보험료 미납으로 종료되지 않은 경우엔 COBRA 지속 보험(또는 유사한 주 프로그램) 자격이 없거나, COBRA 보험(또는 유사한 주 프로그램) 자격이 있을 경우, 이를 선택하고 소진한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옵션들을 검토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플랜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이크 김 / 이코노 보험 건강보험 언더라이터보험칼럼 건강보험 실직 직장 건강보험 건강보험 비용 그룹 보험가입

2024-07-29

코로나19 틈타 1억4900만불 부당이득

연방 검찰이 가짜 코로나19 백신 접종 카드를 판매하고 메디케어 및 건강보험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한 21명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20일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코로나19 검사를 하러 온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강제로 받게 하거나 하지도 않은 의료시술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정부를 속여 의료 지원금을 타내 총 1억4900만 달러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가짜 코로나19 백신 접종 카드, 검사 결과 등을 판매하고 메디케어 및 건강보험 비용을 청구한 혐의도 적발됐다.   법무부 케네스 폴라이트 차관보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필사적으로 검사와 치료를 찾고 있는 동안 이들은 부당한 이득을 취할 궁리만 했다”며 비판했다.   20일 뉴욕타임스(NYT)는 가장 큰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로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의 의료시설을 운영하는 임란 샴스(63)·루르드 나바로(63)를 꼽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혈액 검사 및 소변검사를 강제로 받게하고 메디케어 등 건강보험 비용으로 청구했으며 이익을 통해 부동산·사치품 등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뉴저지주의 한 우정국(USPS) 직원은 400개의 가짜 백신 접종 카드를 만들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마이애미의 한 병원은 사용하지도 않은 의료 장비를 산 것처럼 속여 정부의 의료지원금 1340만 달러를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한편, 지난해 정부를 속여 코로나19 의료 지원금을 타내 기소된 의료인은 총 12명이다. 이들이 부당 취득한 정부 보조금은 총 1억4300만달러로 집계됐다.  심종민 기자부당이득 코로나 건강보험 비용 의료 지원금 백신 접종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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